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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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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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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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