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전원위원회이내로의결로연장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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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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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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