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2.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소관심의ㆍ의결사항직권조사사항2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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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명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소관 부서가 군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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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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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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