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1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당 지급비상임위원수당국가인권위원회안건검토수당출석수당지급방법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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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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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