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의2조 (원격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1.
원격출석회의장시스템영상과위원회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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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격출석"이란 위원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외부 보안이 지켜지는 임의의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으로 위원회 청사 등 지정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1.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2. 긴급한 심의ㆍ의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장 참석이 어려운 위원
③원격출석한 위원은 지정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원격출석한 위원은 본인의 얼굴이 회의 진행 시간동안 충분히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원격출석 회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보안성이 양호한 상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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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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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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