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전원위원회요청이정기회의와필요하다고전항에도임시회의소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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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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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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