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록의 작성회의록위원회회의내용별도로속기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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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소집자3. 일시 및 장소4.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5. 회의 진행 순서6. 상정 안건7. 토론 내용8. 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9. 의견서 또는 질의ㆍ답변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회의의 내용은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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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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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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