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1.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임명일이위원장가장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이상임위원이직무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1. 상임위원 중 임명일이 가장 먼저인 자2. 임명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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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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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