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한다.
간사 및 서기간사서기위원회회의의사일정회의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한다.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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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의의 운영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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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