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결정문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문 작성결정문위원이의결퇴직서명날인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퇴직 위원 등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문에 위원의 성명과 그 사유를 명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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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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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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