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위원회결정법ㆍ시행령ㆍ규칙심의ㆍ의결하도록법ㆍ시행령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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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4. 법ㆍ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5.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9. 법ㆍ시행령ㆍ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10.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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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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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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