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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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20조(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데이터기반행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운영
3.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ㆍ활용 지원
4.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
5.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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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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