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ㆍ품질관리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검토결과서 검토

4.전년도 사전협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데이터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기획예산 데이터의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이하 "협의"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협의의 시작 및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 데이터 시책 반영을 위해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 진행 시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부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 과제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에 대한 예방적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를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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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