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6조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대비 소관 의제분석 및 대응2.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3. 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ㆍ자문4. 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기상협력 활동을 수행5. 국제협력업무 수행 후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과 공유. 이 경우 보고서, 전자우편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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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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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