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7조 (국제협력전문가의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 현황을 검토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국제협력전문가가 국제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분야 전문직위 보직에 관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전문가의 국제협력 활동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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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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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