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9조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기상청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2. 기상청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자문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는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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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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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