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8조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1. 국제협력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 중인 사람2. 국제기구에서 임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3. 그 밖에 우리나라 국제기상협력 발전에 기여한 사람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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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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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