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상청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2. 민간위원: 국제협력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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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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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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