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 및 그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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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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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사후관리 등제2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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