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1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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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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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