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1조 (담당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주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정리 및 보존2. 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3. 협력사업 및 국제회의 참여, 의제 대응 등 소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4.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가그룹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