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2.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기상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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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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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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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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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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