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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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2.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2.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기상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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