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5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또는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ㆍ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ㆍ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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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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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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