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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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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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