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판명되었으니 회원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5.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6. 자동차 전문용어는 소유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또는 구체적 설명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5호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
②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리콜)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
③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신문공고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16.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정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