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9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대해 적정성 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상점검ㆍ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제작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 보상 대상 자동차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2. 제작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자동차에 장착했는지 여부3. 자동차의 시정 대상(무상점검) 대수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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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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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