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9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대해 적정성 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상점검ㆍ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제작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 보상 대상 자동차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2. 제작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자동차에 장착했는지 여부3. 자동차의 시정 대상(무상점검) 대수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