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가. 결함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나. 수집된 결함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ㆍ통신설비다. 분석된 결함정보를 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개선 업무나.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라. 그 밖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해야 한다.1.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누리집(이하 ‘자동차리콜센터’라 한다)3.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동차결함신고서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6. 법 제31조제1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7.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8.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하는 자료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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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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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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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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