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⑤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⑥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ㆍ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⑦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표시,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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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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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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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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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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