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ㆍ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표시,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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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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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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