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4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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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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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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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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