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4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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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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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