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1조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해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및 사업예산 집행실적 등 조사 결과에 대해 차기년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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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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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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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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