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