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의3조 (자료의 제공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비타이어의 제공유무ㆍ형식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명(「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각 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시스템의 기능해제ㆍ운행가능영역 및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대응절차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품제작사 또는 소속된 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해당 부품의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의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1. 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외관도2. 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3.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의 기본단면 및 재질4. 동력인출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규칙 제51조제4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면이란 제작결함조사 등에 필요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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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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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