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최초실측확인"이라 한다)과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계속실측확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실측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