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4조 (합동평가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모집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합동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합동평가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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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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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4조 · 합동평가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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