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4조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통지서의 수령 및 열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본인의 부재로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현역병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12.29.>[제목개정 2021.6.23.,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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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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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