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0조 (필기ㆍ실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직무수행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모집분야의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술(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필기ㆍ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필기ㆍ실기는 모집분야별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전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③제2항에 따라 필기ㆍ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군: 어학병(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드론운용및정비병, 정보보호병, 대형기동헬기정비병, 구급차량운전병, 대형버스운전병, 속기병, 33경호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군악병, 군사과학기술병, 지식재산관리병, 유해발굴기록병, 유해발굴감식병, 신호정보/전자전운용병, 탐지분석병, SW개발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회계원가비용분석병, 기독교군종병, 천주교군종병, 불교군종병, 사이버작전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2025.12.30.>2. 해군: 군악병, 문화홍보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통ㆍ번역병, CBT병, SW개발병, AI개발병, 빅데이터분석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개정 2018.12.20., 2019.12.11., 2025.12.30.>3. 해병대: 군악병, 어학병, 콘텐츠운용병, 드론운용병 <개정 2019.12.11., 2025.3.10.>4. 공군: 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영어어학병, 군견관리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교육훈련매체개발병, IT개발관리병, 지식재산관리병 <개정 2018.12.20., 2022.12.15., 2025.12.30.>
④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대에 의뢰하여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⑤<삭제 2018.12.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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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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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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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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