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 (전형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개정 2021.12.31.>2. 필기시험 부정행위 등 감독, 체력평가 : 1일 2만원 <개정 2021.12.31.>3.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외국인 등 민간인 : 1시간 3만원
②전형위원 1인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해당 모집분야의 전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및 지휘계통상의 상위감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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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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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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