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0조 (입영결과 등의 병적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7-09-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결과서에 의하여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을 전산 정리하되, 그 방법은 징집에 의한 현역병입영자의 입영결과 정리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3.>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현역선발 취소자 명부 또는 입영부대 귀가자 명부 및 진단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원 관리하여야 한다.
입영대상자 등의 병적정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판정검사규정」,「입영판정검사 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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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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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