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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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제11조 전자청구 서식제12조 서면청구 서식제13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제14조 끝수 계산제15조 한글 전용제16조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제17조 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제18조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제19조 진료결과제2조 정의제20조 기타 작성요령제21조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제22조 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ㆍ보완 요청제23조 진료수가의 심사제24조 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제25조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제26조 진료수가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27조 진료수가의 지급 등제28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29조 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제31조 심사청구제32조 심사청구 접수제33조 답변서 등제33의2조 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제34조 심의회 운영규정제35조 기간의 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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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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