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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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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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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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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