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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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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