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이하 "포털"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②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수탁기관이 정보통신망으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산청구(포털)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산청구(포털) 변경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⑤심사평가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망 청구기관으로 등록, 변경한 후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⑥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 청구를「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6항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청구통지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5조에 따른다.
⑦전산청구(포털) 신청ㆍ변경신청서 제출 및 결과 등에 대한 통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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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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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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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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