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부여한 사고접수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보받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급보증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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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 1.> 지급보증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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