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심사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의한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2. 제1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3.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4. <삭제>5.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제2항제1호의 이의제기서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기각처리된 경우 이의제기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제2항제5호는 심사청구인이 심의회에 최초로 심사청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제1항의 심사청구는 교통사고환자별로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결과통보서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액의 범위는 제28조제1항의 이의제기금액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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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심사청구서(의료기관, 보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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