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청구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청구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가. 의ㆍ치과용명세서나. 한방용명세서3. 치료재료 및 비급여약제 구입내역 통보서4. 의료기관 자체 조제ㆍ제제약 내역 통보서5. 비용산정 통보서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7. 검체검사 공급내역 통보서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ㆍ명세서 등 접수(반송)증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서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11.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 통보서12. 이의제기(정산심사)결과 통보서13. 정산심사내역서14.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내역서15. 환자평가표 파일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번호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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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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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