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다음 각 호로 기재한다.1. "9":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2. "0":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3.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4.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5.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6.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7. "5":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8. "6":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9. "7":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10. "8":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