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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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②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다음 각 호로 기재한다.1. "9":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2. "0":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3.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4.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5.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6.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7. "5":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8. "6":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9. "7":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10. "8":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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