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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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규칙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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