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진료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세서상의 최종 진료일의 교통사고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계속(1)2.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이송(2)3. 당초 의뢰한 의료기관으로 보낸 경우: 회송(3)4. 의료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4)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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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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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