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9조 (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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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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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발기관과 도입기관의 장은 시스템 보급 범위, 비용,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과 협약 후 보급하고, 활용방법ㆍ커스터마이징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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