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0조 (비용 산정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외주사업의 경우 : 장비ㆍ상용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비용2.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발비용
②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50개 기관 이상 도입 시 개발원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비용의 2%를 권고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개발기관은 도입기관에게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개발비의 5% 이하를 개발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③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비용을 협약(또는 보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도입비용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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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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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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