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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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ㆍ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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