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ㆍ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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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이용제10조 · 비용 산정 및 납부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공동활용 점검제13조 · 공동활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문기관의 업무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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